횡단보도 교통사고 합의금 및 소송에 대해서
횡단보도 교통사고 합의금 및 소송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횡단보도 근처에서 난 교통사고 사례와 함께 합의금 여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나는 것도 여러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보행자 신호에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에 차량이 보행자를 치었다면, 당연히 10% 차량의 과실이 됩니다.
하지만 횡단보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차량 신호에 건너는 등으로 무단횡단을 한 경우는 보행자의 과실도 당연히 생기게 됩니다.
이번 사례는 보행자 신호에서 교통사고가 난 경우입니다. 과실여부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지만, 우선 보행자 신호에 건너다 사고가 난 경우 차량과실이 100%이기 때문에 이 점은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문의.
현재 이모가 교통사고가 나셔서 전문가님께 문의드립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로 변경되어 이모가 길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 A필러에 가린 이모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꼬리뼈, 척추 1, 4번 골절 등으로 전치 16주가 예상되고 현재 연세는 71세(무직-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일용직 근근히 함)이십니다.
연세가 있으셔서 앞으로 병원을 자주 왔다갔다 해야 할텐데.. 보험사에서 합의금은 최대 1,000만원이라고 합니다.
이 합의금이 적당한 것인지? 그리고 11대 중과실 사고라고 하는데 형사합의는 필수적으로 하게되는 것인지?
그에 따른 합의금은 얼마나 받을수 있을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
네 안녕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사합의라는 것은 가해자 측대에서 11대 중과실 사고로 인한 형사처벌을 줄이기 위해 하는 부분이며, 해당 형벌을 그대로 받는다면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맞지 않는다면 가해자도 포기하는 경우가 있으니 적정선 및 해당 가해자가 처한 상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합의의 경우 이모님의 나이와 소득에 장해상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모님의 연세가 많으시기 떄문에 약관상 취업가능월수 24개월을 인정 받을 수 있고 무직이라면 휴업손해를 인정받기 어려워 휴업손해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이 최종 개정된지 50년이 넘다보니 그 동안의 의학발달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척추장해 또한 장해율이 높다 보니 감산 적용되거나 단기간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장해율만 인정받는다면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보다는 좀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미한 사고라면 개인합의가 이루어지는 편이지만, 상해정도가 크고, 후유장해가 발생할 확률이 큰 경우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소송을 통한 실익이 큰 경우는 당연히 법적인 자문을 구하고 소송을 진행해야 정당한 합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가해자측 보험사에서는 당연히 빠르게 합의를 진행하려 할 것이며, 특히 가해자 측에서도 11대 중과실 사고 형량을 줄이기 위한 합의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소송을 통해 보다 높은 합의금을 (높다기 보다 정당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교통사고로 인한 합의금 등의 진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경우라면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셔서 이 분야에서 많은 소송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소송여부 및 기타 진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