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및 상해에 대해서






모두들 주말에 푹 쉬시고

즐겁게 보내셨나요?

저는 주말에 여자친구와 인사동

데이트를 하고 왔는데..

많이 걷고 움직인만큼 많이 먹어서

살이 더 쪄버린거 같아요

이제 체중 조절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ㅠ.ㅠ

아무튼 본론으로 들어가서 

교통사고에 대한 사례 및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는 정말 여러가지 상황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11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교통사고를 내게 된다면, 더욱 무거운

가중처벌이 되게 되는데요

만약 이러한 교통사고의 피해자라면 

합의 보상 과정에서 더욱 세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통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11대 중과실 교통사고 상해 및 사망 관련하여

먼저 한가지 사례를 보고 내용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에 우회전차량과 사고가났구요 아직합의전인데 경찰에서 검찰로사건송치한다고 싸인을했습니다 그럼이후 합의부분은 어찌되는건지요? 이대로사건종료인지 합의금부분은 없는건지요? 전치12주나왔구요







답변.


형사합의 부분 말씀하시는거라 한다면 상대방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건 아닌지라 형사합의 없이 그냥 형사처벌 받겠다고 한다면 형사합의는 이뤄지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형사합의는 법정사항(=법률로 정해진 사항)은 아닌지라 가해자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건 아니고, 형사합의 한다고 해서 형사처벌 자체가 완전히 면해지거나 엄청나게 줄어드는건 아니라서 가해자가 판단하여 그냥 형사처벌 받겠다 한다면 형사합의는 이뤄지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 차량 보험사 통해서 '민사적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는 유효하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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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2.


가해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라면 11대 중과실 사고나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가 아니라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고 피해자는 오로지 가해자 보험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호위반 사고는 11대 중과실 사고로서 가해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이란 피해자의 민사상의 손해배상과는 별개의 형사위로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법적 채권은 아니고 가해자의 의지에 달려있는 자연채무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법원 등에 가해자의 형사합의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 등을 기재한 진정서 등을 제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상 보통 전치 8주이하의 사건이라면 형사합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구속이 되거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다소 드므나 귀하의 경우와 같이 전치 12주 정도의 상해를 입으신 경우라면 형사합의가 필요한 상태로 보여지고 형사합의금은 주당 50만원 ~ 70만원 정도입니다.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상해나 사망 사건의

경우 보험사 인정 지급기준과

법원 인정 지급기준에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개인이 보험사와 합의를 하는경우

경미한 사고가 아닌 큰 사고일 수록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보험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하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을 약관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사망이나 큰 상해

관련 합의를 진행한다면 소송을 통하여 

보상을 받는 것이 더욱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사고 중에서도

11대 중과실로 인한 경미한 사고가 아니라

어느정도 큰 상해로 인한 신체적 

재산적 손실이 있거나 사망사고 등이 난 경우는

되도록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따라서 만약 교통사고로 인하여

변호사 선임이나 법률자문을 구하신다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래를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Posted by 복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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