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대여사기 억울한 경우..





요즘 보이스피싱 사기가 정말 

여러 유형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대포통장대여 입니다.

나의 개인계좌 통장을 대여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하거나 또는 

대출을 진행해주겠다는 것으로 속여

그 계좌를 잠시 빌린뒤에 그 계좌로

사기를 치고 도주하는 사례가 가장 빈번한데요

이 경우 단순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대여를

해줬다고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요즘은 처벌 기준도 강화되었기 때문에

자칫 한번의 실수로 큰 처벌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대여가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했더라도 처벌이 되므로

억울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보통은 아래와 같은 유형으로

사기를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본인도 사기를 당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가지로 복잡해지는

사례인데 먼저 보시고 내용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례1.


너무 급하던 차에 인터넷에 계좌대여 글을보고 뭔가에 홀린거처럼 연락을하고 통장을보내줬습니다

200만원을준다는말에 지금생각해보면 미쳤죠

바로다음날 통장을 가지고 XX나라 사기를쳐서 300만원가량을 출금해갔고 아이디도 다른사람 명의를 도용하여 사기를친 나쁜놈입니다

피해자가 대략15명이고 경찰에 신고가 됬는데 이제 저는어떻게해야되나요..

돈도 못받고 결국 사기꾼이됬네요

제가 누범기간이라 정말막막합니다

살고싶어 그랬는데 이제 절죽이네요..

어떤처벌을 받을지 또제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사례2.


통장대여사기를 당한것 같습니다 

아무 생각없이 퀵으로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는데, 뒤늦게 알아보니 그게 대포통장으로 이용되거나 보이스 피싱 등 사기로 이용된다는것을 알게되었어요 

그래서 바로 체크카드 분실신고 하여 출금이 안되도록 막아둔상태에요 ㅠ 분실신고 전 계좌 거래내역은 없다고 하더라구요 

내일 은행가서 계좌 파기하면 아무 문제 없을까요?걱정이되서 잠이 안올거같아요..









사실 위의 경우는 경미한 경우이고

수천 수억대의 사기에 내가 대여해준

통장에 대포통장 사기 범죄로

쓰이는 되면 이것은 문제가 커지고

복잡해지게 되겠죠??

요즘은 법이나 이슈를 잘 모르면

조그만한 실수나 단순한 호기심 등으로도

처벌이 될 수 있는 것들이 간혹 생겼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대포통장이 불법인걸

알고있기 때문에 타인이 댓가를 주겠다면서

통장을 빌려달라는 등의 요구는

무조건 거절하는게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이스피싱 통장대여와 관련하여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경험과 전문지식

대응 프로세스 등을 갖춘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아래 이미지를 누르셔서 

사기전문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복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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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범죄 대여만 해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이스피싱 등으로 대포통장 대여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통장을 대여하는 것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인데요.

사실 이런 사건은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대포통장 대여 범죄 등에

휘말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일반적인

사기죄 변호 프로세스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법리가 전개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해결방법에 대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총관리자, 통장모집자, 통장대여자, 

인출자, 전달자 등으로 구분이 될 정도로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되는 문제입니다.


단순한 통장 대여자 및 인출자라고 할지라도

피해금액이 크다면 즉시 구속수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먼저 관련 유사 사례 한가지 보고

내용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대출을 알아보다가 개인월변으로해서 등초본이랑 신분증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었고 우체국카드하나를 보내주었습니다 비밀번호도 같이요 근데 대포통장으로 신고가되어 모든 은행거래가 정지가되었습니다 대면거래만 가능한 상태구요 경찰서에 가보니 지금은 제가 입건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라 또다른 피해자 즉, 저의 계좌를 신고한 사람 경찰서 쪽에서 연락이 와야 된답니다. 너무 답답하고 은행거래가 되려면 사건종결이 되어야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ㅜ그리고 벌금도 내야된다면 얼마정도를 내야할까요 경찰서에서는 지금방법이 기다리는 수밖에없다고 하네요 정성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네..피해자가 신고접수를 해야지만 조사가 진행 됩니다..이상한 법이죠.....일단은 대포통장 사기랑 관계가 없다는 증거 자료 준비하세요...대출업체랑 주고 받은 문자내용이나 카톡 내용 같은게 있다면..준비 해놓으시구요.경찰 조사 받으러 가실때 거짓말 하지마시고 진짜 사기범들이랑 관련이 없다는것 증명 되시면 무혐의 판정도 받을수 있어요..그러면 벌금 안낼수도 있어요..요즘 대포통장 법이 워낙 강화되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만약에 통장에 금액이 남아있다면 피해자분이 구제신청을 하면 통장에 돈이 피해자분에게 다시 돌아가고 비대면 거래 가능해져요. 여기서 걸리는 기간이 2~4개월정도 걸립니다...아무쪼록 힘내시고 좋은 결과 있길 바랄께요...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사기 등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여기서 피해금액이 5억이상부터 50억 이하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이 되어 3년이상의 

징역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50억원 이상의 사기금액의 경우는

5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처해집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대여 등은

특수한 사기사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상황을 해석하고 법리적

관점에서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목돈에 꼬임에 넘어가 대포통장 대여를 해준다는

것으로도 처벌이 크게 될 수 있으므로

만약 이러한 사건으로 검찰조사를

앞두고 있건, 재판, 또는 구속중이라면

각각의 상황에 맞는 명확하고 확실한

대응전략이 필수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무거운 형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은

명확한 대응 프로세스 법률지식 및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는게 좋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셔서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복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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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죄고소장 도움 받을 수 있는곳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것저것 정말 정신이 없네요

사회에 나오고 부터는 정말 이것저것 

신경써야 하는 것들이 많은거 같은데요.

이번 포스팅의 주제도 


이번에는 업무상 배임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횡령과 배임이 같이 묶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둘은 굉장히 밀접하면서도 애매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 내용은 생략하고

업무상 배임죄 고소장 작성 등에

대한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우선 배임은 최소 5년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는 중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배임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입은 손해와 직원과실의

인과관계를 깨는

법리구성을 중점적으로 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만약 유죄로 판결이 날 경우

향후 사회생활에도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전과기록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입니다.

먼저 관련 한가지 사례를 보고 내용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이런 경우는 배임 횡령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하여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저는 한 회사에서 약 17년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15년 5월경 운영되고 있던 지점(제조업)이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되어 다른 지점(유통업)으로 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퇴사를 결심하고 아내명의의 사업자를 개업하여 관련업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1. 거래 중에 있던 매출 업체 측에서 기존 지점에서 거래해 왔던 아이템에 대한 지속적인 공급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존 지점의 폐업으로 그 아이템에 대하여 동일한 금액에 공급이 불가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 양해를 구하고 공급 단가에 문제가 없는 제품은 근무하는 회사에서 공급받도록 하였고 문제있는 제품에 대해서만 아내명의의 사업자를 통하여 공급 받도록 하였습니다.


2.동종 업계에 처남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저에게 제품 공급을 희망하였고 근무하는 회사에서 공급을 하여서는 처남이 원하는 단가에 공급이 불가한 상황이 었습니다.

해서 아내 명의의 사업자로 공급하여 주었습니다.


3.제가 현 직장에서 근무하는 중 퇴근 후 개인적인 시간을 이용하여 아내명의의 사업자에 대한 홍보활동을 하였습니다.


1번과 2번은 마진 부분으로 인한 부득이한 판단이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2.3번 모두 회사의 현금이나 자산을 이용한 점은 전혀 없습니다.


배임이나 횡령죄가 성립되나요?


지금 고소장이 접수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 조금 많이 급합니다.







답변.


1. 고소장이 접수되어 형사사건이 진행되었다면,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대응을 하시는 것이 추후 피해를 최소화 하는 길 입니다. 보다 정확한 사건의 진단과 대응방안에 대해서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셔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2. 질문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하자면


1> 과 2> 상황 모두 배임죄의 해당성이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진술처럼, 근무회사가 단가를 맞추지 못하여 거래처를 바꿔야하는 상황이었다면 배임죄로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러한 부분을 수사기관에게 이해 시키는 중요할 것 입니다.


3> 의 경우 퇴근 후 아내 명의 사업자에 대한 홍보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3. 모쪼록 어려움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업무상배임죄고소장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대응이 

필수이기 때문에 이는 전문 변호사 선임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우선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에 대한

주요 성립 논리와 반박근거를 기획해야 하고

케이스별 무죄 성립을 위한 상황 구조기획

그외에 고소내용 분석을 통한 적용법리 다원화 등등

이러한 대응 프로세스는 아래

나와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구요.







우선 이는 빠른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많은 전문지식이나 소송 경험을

두루 가지고 있는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셔서

도움 받아보시기 바라며

글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복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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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및 상해에 대해서






모두들 주말에 푹 쉬시고

즐겁게 보내셨나요?

저는 주말에 여자친구와 인사동

데이트를 하고 왔는데..

많이 걷고 움직인만큼 많이 먹어서

살이 더 쪄버린거 같아요

이제 체중 조절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ㅠ.ㅠ

아무튼 본론으로 들어가서 

교통사고에 대한 사례 및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는 정말 여러가지 상황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11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교통사고를 내게 된다면, 더욱 무거운

가중처벌이 되게 되는데요

만약 이러한 교통사고의 피해자라면 

합의 보상 과정에서 더욱 세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통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11대 중과실 교통사고 상해 및 사망 관련하여

먼저 한가지 사례를 보고 내용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에 우회전차량과 사고가났구요 아직합의전인데 경찰에서 검찰로사건송치한다고 싸인을했습니다 그럼이후 합의부분은 어찌되는건지요? 이대로사건종료인지 합의금부분은 없는건지요? 전치12주나왔구요







답변.


형사합의 부분 말씀하시는거라 한다면 상대방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건 아닌지라 형사합의 없이 그냥 형사처벌 받겠다고 한다면 형사합의는 이뤄지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형사합의는 법정사항(=법률로 정해진 사항)은 아닌지라 가해자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건 아니고, 형사합의 한다고 해서 형사처벌 자체가 완전히 면해지거나 엄청나게 줄어드는건 아니라서 가해자가 판단하여 그냥 형사처벌 받겠다 한다면 형사합의는 이뤄지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 차량 보험사 통해서 '민사적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는 유효하게 하시면 됩니다.





-





답변2.


가해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라면 11대 중과실 사고나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가 아니라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고 피해자는 오로지 가해자 보험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호위반 사고는 11대 중과실 사고로서 가해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이란 피해자의 민사상의 손해배상과는 별개의 형사위로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법적 채권은 아니고 가해자의 의지에 달려있는 자연채무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법원 등에 가해자의 형사합의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 등을 기재한 진정서 등을 제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상 보통 전치 8주이하의 사건이라면 형사합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구속이 되거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다소 드므나 귀하의 경우와 같이 전치 12주 정도의 상해를 입으신 경우라면 형사합의가 필요한 상태로 보여지고 형사합의금은 주당 50만원 ~ 70만원 정도입니다.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상해나 사망 사건의

경우 보험사 인정 지급기준과

법원 인정 지급기준에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개인이 보험사와 합의를 하는경우

경미한 사고가 아닌 큰 사고일 수록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보험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하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을 약관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사망이나 큰 상해

관련 합의를 진행한다면 소송을 통하여 

보상을 받는 것이 더욱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사고 중에서도

11대 중과실로 인한 경미한 사고가 아니라

어느정도 큰 상해로 인한 신체적 

재산적 손실이 있거나 사망사고 등이 난 경우는

되도록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따라서 만약 교통사고로 인하여

변호사 선임이나 법률자문을 구하신다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래를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Posted by 복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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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한창 졸릴시간을 지나 이제 

고비가 지나갔네요

그럼 힘을 내서 포스팅을 

진행해볼까 합니다. 





이번에는 배임 횡령 고소를

당한 사례 및 이런 상황에서의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 하는데요.

실제로 횡령을 했거나 또는

억울하게 이러한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배임이나 횡령이 유죄로

판결이 나면 전과기록이 남기 때문에

향후 사회활동에서도 전과기록으로

많은 제약이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억울하게 횡령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는 기본적인 형벌 기준에서 민사적

손해배상은 별도입니다.

또한 일반적인 범죄보다 처벌의

강도가 높다는 것을 눈여겨 보셔야 합니다.

먼저 한가지 사례를 보고

내용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전 직장 감사에게 저를 포함한 세명(그 당시 회장님, 부장님)횡령 및 배임죄로 고소당했습니다. 10시간 넘게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5년간 10억의 돈을 횡령했다고 하는데, 전 뭐 한 게 없는데 그 당시 경리업무를 봤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죄까지 얘기하는데 너무 황당하고 억울합니다. 조사 받는 동안 얼마나 모욕적이고 모멸감을 느꼈는지 몰라요... 무슨 서류에 지장을 찍었는데, 너무 경황도 없고 당황해서 제가 무슨 대답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다 엉터리로 대답한 것 같아요...조사한 내용을 물릴 수는 없는거겠죠? 이제 어떡하죠? 저 혼자 변호사 없이 싸울 수 있을까요? 그런데 뭘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답변.


네 안녕하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은 억울하겠지만, 우선 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잘 대처하셔야 합니다.

10억을 횡령 또는 배임한 죄로 기소되신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현재 실형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사건에서 집행유예 이하의 형을 받기 위하여는 적극적인 방어활동(변론활동)이 필요합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신 것이라면, 추후 법정에서 작성하신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여 조서의 효력을 없앨 수는 있습니다.










배임이나 횡령의 경우 검증된 법리를

적극 활용하여 중요 인자의

논리를 끊어버릴 경우

유리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전략적인 구상을

해줄 수 있는 검증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게 좋습니다.









이는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셔서

개개인이 처한 여러 어려운 상황에 대한

법률 상담이나 자문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는 내용이기를 바라며

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복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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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보험에 드는 이유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사고나 질병, 사망 등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어려움을 해결하는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요.









보통 우리가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 사망

등이 발생하였을때 가입한 보험 약관에 

맞는 보상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약관이라는 것이 모든 경우의

수를 모두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는 이것이 보험금 미지급 사례가

되기도 하고 일부지급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암보험을 들어놓았고

난소에 종양이 생겼는데 악성으로는 보기 어렵고, 

그렇다고 단순 물혹(양성종양) 으로 

보기도 어려운 경계성 종양이라면

이는 암진단금을 미지급하거나 일부만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며, 치료에 있어서도

보장이 일부만 되거나 아예 보장이

되지 않을 수도 있죠.









사망보험도 마찬가지 입니다.

어떠한 재해로 인한 사망이라면 

사망보험금이 나오지만, 

자살의 경우 의도적인 것으로 보아

사망보험금이 미지급 될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판례에서는

어떠한 외부 요인이 영향이 되어

자살을 했다면 이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있었죠.








따라서 중요한 것은 보험분쟁이

생겼을때에는 보험금 액수에 따라서

소송실익을 따져보고,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는게 좋다는

것입니다. 








보험가입 약관에 맞는 보상을 해주어야 함에도

보험사에서는 보험금 지급을 최대한

적게 해주거나 안해주는게 이익이기 때문에

애매한 경우 지급을 받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암이나 사망, 여러가지 

치료나 입원 비용이 많이 드는

질병이나 사고를 당했다면, 

지급여부에 따라서 상당히 큰

금전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소송을 통하여 정당한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는게 좋겠죠.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통한 실익을 따져봐야 하죠.

(소송을 통하여 내가 실제로 이득을 볼 수 있는가)

만약 자문을 구해보고 실익이 있다면

당연히 소송으로 진행을 하는게 좋습니다.








모르면 손해보는 일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법률지식을 변호사 분들은

더욱 많이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은 당연히 

전문가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라고 전문가들이 존재하는 것이니까요.









따라서 중요한 것은 직접

이러한 보험 분쟁이나 소송

교통사고 여러 분야에서 많은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전문 변호사 분들에게

자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이미지 누르시면 더 많은 정보 및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Posted by 복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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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추간판탈출증 보험금 및 합의





이제 12월도 거의 다 지나간것 같습니다.

벌써 월말이 되었는데요.

올해를 약 2주정도 남겨두고 있는데 

올 한해 목표로 했던 것들 다들

잘 이루셨는지 모르겠네요!

연말이다 다들 정신없고 바쁘실텐데

마무리 모두들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치료도 치료이지만 또하나 골칫거리는

바로 보험사 및 가해자와의 합의과정입니다.

특히 이번 포스팅의 주제인 추간판탈출증 은

보험사와의 많은 분쟁요인이 되는데요.

추간판 탈출증은 외상성이 아니라 

기왕증으로 잡히게 되는데 

기존에 병원에서 치료를 안받았다고 해도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인하여

발생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보통 이 증상이 교통사고로 악화되는데

보통 보험사에서는 합의과정에서 

기왕증은 보험금에서 삭감을 하고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이 분쟁이 많다고 합니다.

먼저 관련 사례 하나를 보고 내용을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Q.


2016년 1월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상대방차량이 저희차량을 치면서 밀리는바람에 2차선에 있던 차량이 1차선으로 밀렸었습니다.

바로 입원하여 물리치료와 진통제 및 근육이완제를 맞아도 다리저림과 허리통증이 심하여 mri를 찍었어요.

진단명은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입니다.

현재도 견인치료와 물리치료 병행중입니다.


상대방 자동차보험사에서 합의문제로 방문은 2번하였었어요. 

단순 염좌로 알았었겠지만, 2번째 방문이후에 mri를 찍어서 진단명이 나왔었어요. 전치4주이고요.


1.이런 진단명이며, 진료기록등을 말하거나 진료기록열람동의에 사인을 해야하는건가요? 

열람동의를 하는게 안좋다는데..그럼 제가 추간판탈출증이란걸로 합의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요?


2.과거 2013년 디스크내장증 요추5번~천추1번/요추의 염좌 및 긴장 이란 진단명으로 시술을 하고 2주간 입원을 했었습니다. 코드명은 M511 , S3350 이였어요

과거 병력이 있었기때문에 기왕증 운운하며 합의금을 삭감, 면책까지 할수도 있다는데..그럼 저는 추간판탈출증이라고 말하지 않고, 진료기록열람동의도 하지 않고 그냥 합의를 봐야하는건가요?

기왕증 운운하며 따지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하는지요?


어떻게 합의를 해야 좋은지..사고가 처음이라 어렵네요.







A.


먼저 질문자님의 교통사고에대해 진심으로 위로말씀 드립니다.

추간판탈출증은 보상에있어서 많은 분쟁을 발생시킵니다.

이유는 의학적으로 추간판 탈출증(디스크)을 100% 사고를 원인으로 보고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질문자님의 과거력으로 인해 더더욱 질병으로 간주 될것입니다.

 

의학적으로 추간판탈출증은 질병이기 때문에 의사의 진단이 보상에있어서 불리하게 작성될가능성이 높고 그진단에서 보험사담당자는 더더욱 보상금을 삭감할려고 할것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없이는 합당한 보상금을 받기는 거의 불가능 합니다.

 

합의금 산출은 직업과 수입, 진단서와 입원일 수 및 영상판독등과 같은 환자분의 자료를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간판탈출증 은 100% 교통사고로 

발생했다고 안보기도 하고 또한

질병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합의과정이 잘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게 이런경우는 소송을 통하여

정당한 합의과정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여러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중에서도

이러한 분야에서 많은 경험 및 전문성이 있는

곳을 통하여 상담 및 변호사 자문을 구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는 내용이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복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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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었다면?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감기 걸리시는 분들도 보이는데

요즘 독감 유행이라는데 각별히

몸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야할것 같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제목대로 

교통사고로 인하여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된 사례 그리고 이런 경우

합의 및 소송은 어떻게 진행하는게

좋을지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문의.


사고 일시 : 1월 6일 오후 10시 45분경

사고 경위 : 교차로 신호대기후(본인) 직진신호를 받아 출발(이륜차)하였고 반대편 방향에서 가해자가 갑작스러운 좌회전(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입니다.

과실여부 : 몇대몇까진 모르지만 경찰조사에서 가해자의 신호위반 사실 인정

(본인은 정상진행이였기 때문에 과실은 없을거라고 판단함)


1월 6일~11일까지 응급실이 있는 병원 입원

1월 11일~25일까지 동네 정형외과 입원

1월 24일~2월 3일까지 동네 정형외과 물리치료

2월 3일~2월 16일까지 한의원으로 옮겨서 물리치료 및 한방치료 병행

2월 17~ 오른쪽 무릎의 경과가 좋아지면서 왼쪽 무릎이 나아질것 같지 않아서 다시 조금 큰 병원으로 옮겨서 물리치료 진행

3월 2일 쯤에 MRI 검사 결과 전방십자인대의 파열 및 내측 및 외측 반달연골의 찢김 진단


입원기간 총 19일정도 / 통원기간은 십자인대 파열 진단후에는 물리치료를 하지 않음(해봤자라고해서)

전방십자인대 수술할 경우 입원기간은 5일정도 추가될것이며 수술 후 재활치료 기간이 있습니다.


1월 7일 첫 진단 우측 습관절 타박상 / 다발성 타박상 진단 3주

3월 19일 두번째 진단 전십자인대의 파열(좌측) / 내측 및 외측 반달연골의 찢김(좌측)


대물쪽 합의만 한 상태이고 대인쪽 합의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태입니다.

나이 : 만 29세

직업 : 취업준비중(사고 전까진 맥도날드 배달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급여 : 한달 60~100만원 정도

사고이후 아르바이트는 하지 않음




질문입니다.


1. 수술비 지원가능여부(상대측에서해주는지)

2. 합의금 적정선(치료비/위자료/휴업손해/일실수익/향후치료비 등)

3. 후휴장애 진단여부 (한시적/영구적)







답변.


교통사고로 인해 질문자님께서 상해를 입으신 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수술비는 보험회사측에서 부담을 하게 되므로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후유장해와 관련하여서는 십자인대는 대퇴골과 경골이 서로 흔들리지 않게 지탱해 주는 인대입니다. 인대에 문제가 생기면 더 이상 지탱해 주는 역할을 못하게 되므로 보행시 다리가 흔들리거나 불안한 느낌이 드는데 이 증상이 동요입니다

 

전방십자인대의 경우 인대 재건술 시행 후 무릎의 동요(밀림)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후유장해율이 정해지게 됩니다.

즉 맥브라이드 표에는 5mm이하의 동요가 있는 경우 9.6%의 영구장해를 인정하고 있으며 5mm 이상의 동요가 있는 경우 14.5%의 영구장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장해율은 사고 또는 수술 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병원에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 받아 보아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장해율의 예측은 가능하나, 섣부른 예측은 합리적인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와 관련되어 일을 하시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는 소극적 손해 항목 중 휴업손해에 관련된 항목입니다. 하지만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동안에만 인정되는 항목기간이기 때문에 입원하지 않고 통원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휴업손해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자료 관련하여는 소외합의를 하는 경우 약관에서는 특히 장해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소정의 위자료만 지급합니다.

그러나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 법원에서는 1억원을 기준으로 여기에 장해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다른 손해배상항목도 마찬가지이지만 위자료에 있어서 약관가(소외 합의)와 소가(법원이 인정하는 손해배상액)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십자인대파열의 경우에는 후유장해가 남을 여지가 있는 부위라서 치료를 담당하시고 계신 의사분께서 향후 장해가 남을 여지가 있다는 소견이 있으시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보상절차를 진행하는게 좋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교통사고 피해자 쪽은

나이나 입원기간 소득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야 하며 특히 십자인대파열은

오랜기간 후유증이나 영구장해로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합의 과정도 

까다롭고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사와의 분쟁

가해자와의 분쟁 등으로 소송을 준비하려는

분들이 있다면 아래 이미지를 누르셔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분들에게 자문을

구해보시는게 좋으며, 소송은 실익 여부를

꼭 따져보고 진행해야 합니다.







Posted by 복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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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지연이자 지급에 대한 사례





안녕하세요~ 모두들 오늘 하루는 

모두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날씨가 추워져서 이제 가스비

걱정이 되는 시기가 다가왔네요 ㅠ.ㅠ

아무쪼록 이번겨울 모두 따듯하게 

보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포스팅을 시작할게요



이번에는 보험금 관련 포스팅을 해보려 하는데요

우리가 보험을 들고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정해진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정해진 기간 안에 지급을 해주어야 하는데

지연이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문제 같지만, 보험사에서 만약

보험금을 지급거절하였다가 소송을 통하여

지급을 하라고 판결이 난 경우, 

그동안 지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지연이자도 

모두 지급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먼저 관련 사례 두가지를 보고 내용을

이어나가겠습니다.








Q.


안녕하세요? 저는 C67.9코드의 암진단으로 보험사에 보험료를 청구한 상태입니다.

보험사에서 진단코드에 대한 제3자 의료기관 재검사 등의 요구로 보험료 개시 기간이내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있고, 현재 감독원에 민원을 낸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도 보험사가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기간에 대해 보험료 지급 지연이자를 적용 받을 수 있나요??







A.


보통 보험금의 경우 청구후 1개월안에는 지급을 해야합니다.

 

자체적인 심사를 하는등의 어떠한 경우에도 이기간이 지나면 보험사에선 정한  이율을 적용해서 지연이자를 줘야하는데요.

 

다만 연단위의 이자에 지연된 일수만큼 계산해서 주는거기때문에 그금액이 크진 않습니다.

암으로 진단후 보험금도 안나와 걱정이 많으실듯하네요.

 







Q.


질병 때문에 발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요.

접수날자가 4월 19일이고요. 지급 예정일이 6월 1일인데요


한달 반이나 지나서 지급한다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신청한 날짜 2주 내로 보험금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었나요?


지급이 지연 되는 사유가 [사고조사 진행에 따른 제반 사항 확인] 인데요.

이것도 이해가 안되요. 교통사고가 나서 한 것도 아니고 오로지 질병 하나로 병원도 몇 군데도 아니고 한군데에서 쭉 진료 받은 건데 오래 걸린다는 게 이해가 안되더라고요.


무튼 신청 날로 2주 내로 지급 받지 못하면 지연 이자가 붙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나요?







A.


네 맞습니다.

 

고객이 보험료 청구일로부터 특별한사유가 없는한 약관에 기재된 이내로 보험사는 지급을해야합니다.

지급에 있어서 확인사항이 필요하다면 보험사는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지연함에 있어서 이자를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이 지연이자 부분이 소액의 보험금이라면 모르지만

사망이나 암 등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지연된다면 이자도 큰 금액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소송 실익을 따져보고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좋습니다.

특히 아래 남겨드린 곳은 교통사고 및 보험을

전문으로 하는 곳으로 변호사 분들에게 

자문을 구해볼 수 있으며 더 많은 사례 및 판례

정보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Posted by 복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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