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지연이자 지급에 대한 사례
안녕하세요~ 모두들 오늘 하루는
모두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날씨가 추워져서 이제 가스비
걱정이 되는 시기가 다가왔네요 ㅠ.ㅠ
아무쪼록 이번겨울 모두 따듯하게
보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포스팅을 시작할게요
이번에는 보험금 관련 포스팅을 해보려 하는데요
우리가 보험을 들고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정해진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정해진 기간 안에 지급을 해주어야 하는데
지연이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문제 같지만, 보험사에서 만약
보험금을 지급거절하였다가 소송을 통하여
지급을 하라고 판결이 난 경우,
그동안 지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지연이자도
모두 지급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먼저 관련 사례 두가지를 보고 내용을
이어나가겠습니다.
Q.
안녕하세요? 저는 C67.9코드의 암진단으로 보험사에 보험료를 청구한 상태입니다.
보험사에서 진단코드에 대한 제3자 의료기관 재검사 등의 요구로 보험료 개시 기간이내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있고, 현재 감독원에 민원을 낸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도 보험사가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기간에 대해 보험료 지급 지연이자를 적용 받을 수 있나요??
A.
보통 보험금의 경우 청구후 1개월안에는 지급을 해야합니다.
자체적인 심사를 하는등의 어떠한 경우에도 이기간이 지나면 보험사에선 정한 이율을 적용해서 지연이자를 줘야하는데요.
다만 연단위의 이자에 지연된 일수만큼 계산해서 주는거기때문에 그금액이 크진 않습니다.
암으로 진단후 보험금도 안나와 걱정이 많으실듯하네요.
Q.
질병 때문에 발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요.
접수날자가 4월 19일이고요. 지급 예정일이 6월 1일인데요
한달 반이나 지나서 지급한다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신청한 날짜 2주 내로 보험금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었나요?
지급이 지연 되는 사유가 [사고조사 진행에 따른 제반 사항 확인] 인데요.
이것도 이해가 안되요. 교통사고가 나서 한 것도 아니고 오로지 질병 하나로 병원도 몇 군데도 아니고 한군데에서 쭉 진료 받은 건데 오래 걸린다는 게 이해가 안되더라고요.
무튼 신청 날로 2주 내로 지급 받지 못하면 지연 이자가 붙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나요?
A.
네 맞습니다.
고객이 보험료 청구일로부터 특별한사유가 없는한 약관에 기재된 이내로 보험사는 지급을해야합니다.
지급에 있어서 확인사항이 필요하다면 보험사는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지연함에 있어서 이자를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이 지연이자 부분이 소액의 보험금이라면 모르지만
사망이나 암 등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지연된다면 이자도 큰 금액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소송 실익을 따져보고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좋습니다.
특히 아래 남겨드린 곳은 교통사고 및 보험을
전문으로 하는 곳으로 변호사 분들에게
자문을 구해볼 수 있으며 더 많은 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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