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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12.20 교통사고 추간판탈출증 보험금에 대해서


교통사고 추간판탈출증 보험금 및 합의





이제 12월도 거의 다 지나간것 같습니다.

벌써 월말이 되었는데요.

올해를 약 2주정도 남겨두고 있는데 

올 한해 목표로 했던 것들 다들

잘 이루셨는지 모르겠네요!

연말이다 다들 정신없고 바쁘실텐데

마무리 모두들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치료도 치료이지만 또하나 골칫거리는

바로 보험사 및 가해자와의 합의과정입니다.

특히 이번 포스팅의 주제인 추간판탈출증 은

보험사와의 많은 분쟁요인이 되는데요.

추간판 탈출증은 외상성이 아니라 

기왕증으로 잡히게 되는데 

기존에 병원에서 치료를 안받았다고 해도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인하여

발생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보통 이 증상이 교통사고로 악화되는데

보통 보험사에서는 합의과정에서 

기왕증은 보험금에서 삭감을 하고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이 분쟁이 많다고 합니다.

먼저 관련 사례 하나를 보고 내용을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Q.


2016년 1월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상대방차량이 저희차량을 치면서 밀리는바람에 2차선에 있던 차량이 1차선으로 밀렸었습니다.

바로 입원하여 물리치료와 진통제 및 근육이완제를 맞아도 다리저림과 허리통증이 심하여 mri를 찍었어요.

진단명은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입니다.

현재도 견인치료와 물리치료 병행중입니다.


상대방 자동차보험사에서 합의문제로 방문은 2번하였었어요. 

단순 염좌로 알았었겠지만, 2번째 방문이후에 mri를 찍어서 진단명이 나왔었어요. 전치4주이고요.


1.이런 진단명이며, 진료기록등을 말하거나 진료기록열람동의에 사인을 해야하는건가요? 

열람동의를 하는게 안좋다는데..그럼 제가 추간판탈출증이란걸로 합의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요?


2.과거 2013년 디스크내장증 요추5번~천추1번/요추의 염좌 및 긴장 이란 진단명으로 시술을 하고 2주간 입원을 했었습니다. 코드명은 M511 , S3350 이였어요

과거 병력이 있었기때문에 기왕증 운운하며 합의금을 삭감, 면책까지 할수도 있다는데..그럼 저는 추간판탈출증이라고 말하지 않고, 진료기록열람동의도 하지 않고 그냥 합의를 봐야하는건가요?

기왕증 운운하며 따지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하는지요?


어떻게 합의를 해야 좋은지..사고가 처음이라 어렵네요.







A.


먼저 질문자님의 교통사고에대해 진심으로 위로말씀 드립니다.

추간판탈출증은 보상에있어서 많은 분쟁을 발생시킵니다.

이유는 의학적으로 추간판 탈출증(디스크)을 100% 사고를 원인으로 보고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질문자님의 과거력으로 인해 더더욱 질병으로 간주 될것입니다.

 

의학적으로 추간판탈출증은 질병이기 때문에 의사의 진단이 보상에있어서 불리하게 작성될가능성이 높고 그진단에서 보험사담당자는 더더욱 보상금을 삭감할려고 할것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없이는 합당한 보상금을 받기는 거의 불가능 합니다.

 

합의금 산출은 직업과 수입, 진단서와 입원일 수 및 영상판독등과 같은 환자분의 자료를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간판탈출증 은 100% 교통사고로 

발생했다고 안보기도 하고 또한

질병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합의과정이 잘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게 이런경우는 소송을 통하여

정당한 합의과정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여러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중에서도

이러한 분야에서 많은 경험 및 전문성이 있는

곳을 통하여 상담 및 변호사 자문을 구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는 내용이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복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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